공단의 원산지관련 규정이 눈에 띈다.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yu
Ⅰ. 서론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 대남 반입액이 처음으로 1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남북교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한국은 부산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APEC 회원국들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유
개성공단이다. FTA 협상의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전반적
개성공단이다. FTA 협상의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전반적
가. 개요
원산지(origin of country)란 당해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
-nuf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된 국가를 의미한다. 생산 활동의 세계화로 생산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원산지제도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1년 뒤부터 매년 일정한 기준이 되면 역외가공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는 게다. 또 “협정문에 ‘개성공단’이란 명시적 표현만 없을 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반영함.
2)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하는 등 투자 관련 규범을 정비함.
3)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TRIPS 이상의 보호조항을 두었으며, 정부조달,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FTA협정을 체결함.
당해 국가에서 채굴 수확한 광산물 및 농수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한·EU FTA 분야별 주요쟁점
바. 기타 비관세장벽
1) 개성공단 인정문제
- EU측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우리 기업의 제품을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한국 제품으로 인정하기를 보류
2) 원산지 표기 및 판정기준
- EU측은 상품원산지의 표기를 ‘Made in EU’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한국측
-본문내용 중 일부-
한미FTA의 국회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국회비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ISD는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한국의 모든 산업보